[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코미디언 박수홍이 모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이겼다.
12일 연예계 등 따르면, 전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민사4단독)은 박수홍이 대표로 있는 매니지먼트사가 모 식품업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청구금 4억9천여만원) 소송에서 "피고들은 각 4633여만원, 2983만여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8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박수홍의 매니지먼트사는 해당 업체 등 피고들과 공동 커머스사업 계약 협의 과정에서 박수홍의 성명권 및 초상권 사용 및 행사 참여에 관한 모델료 지급을 신뢰하고 이를 사용하게 하고 판촉 행사에도 참여했다. 하지만 이후 일방적으로 공동 커머스사업 계약이 거부됐고 모델료 등도 지급되지 않았다며 지난 2023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박수홍 측의 사무관리행위로 인한 보수 지급 주장은 받아들였지만, 초상권 무단 사용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수홍 측이 매니저를 통해 피고들과 공동커머스 계약이 체결될 것을 기대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상 의무 없이 해당 식품업체의 물품 광고를 위해 박수홍의 성명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박수홍이 상품 판촉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식품업체의 사무를 관리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박수홍 측이 계약 체결 협의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이름 사용을 허락하고 광고용 사진을 (식품업체에) 전달했다"며 "박수홍의 이름 및 초상을 사용하지 말 것을 통보한 2023년 6월 5일 이전에 식품업체의 박수홍 성명 등 사용행위가 무단으로 이뤄진 불법행위라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라며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편 해당 식품업체 대표는 박수홍과 동업 관계라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7월 박수홍을 협박 혐의로 고소했지만 같은 해 11월 박수홍은 이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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