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국세청 조사관 “차은우, 고발 안 당하면 다행”
2026. 02.07(토)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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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전직 국세청 조사관이 배우 차은우(29·이동민)를 둘러싼 세무 사태 관련, 우려를 표했다.

정해인 전무는 채널 ‘CIRCLE 21’에서 공개된 ‘200억이 끝이 아니다 전직 국세청 조사관이 밝히는 차은우 탈세 사건의 본질 정리’라는 제목의 콘텐츠를 통해 연예인 세무 이슈를 언급했다.

정 전무는 "사실관계가 정리되기 전 대응 방식이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선제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다면 이는 조사 과정에서 불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아 200억대 세금 추징을 통보 받았다. 차은우는 모친이 설립한 A 법인이 소속사 판타지오와 용역 계약을 맺었고, 국세청은 이를 페이퍼 컴퍼니라고 간주하고 있다.

지방세 포함 49.5%에 달하는 개인소득세 대신 20% 이상 낮은 법인세를 적용 받으려 이를 설립했다는 취지다.

정 전무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법인이었으면 아마 (국세청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주소지도 무슨 장어집으로 돼 있고 직원도 없다더라. 어머니인가 그 대표이사로 돼 있을 거다. 그러면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나”라면서 페이퍼 컴퍼니 설에 무게를 더했다.

이어 “1인 기획사 보도가 많았다”며 “이게 탈세인지 절세인지 조금 애매하긴 하다. 법인을 이용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하면 절세겠지만 정상적인 게 아니라 껍데기만 있으면 사실 탈세에 더 가깝다”라고 최근 연예인 1인 기획사 사태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그는 “(차은우가) 고발 안 당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4국은 기본적으로 고발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한다, 검찰에서 고발을 해서 이게 법적으로 탈세라고 판단을 내리면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 30억 이상 되면 특정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이라고 해서 더 세진다. (30억을) 넘었다. 고발까지는 안 갔지만 4국에 넘긴 건 고발도 염두에 뒀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제가 차은우였으면 잘못한 걸 인정하는 게 더 빠르다고 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차은우 측은 해당 논란과 관련해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 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로,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 향후 법적·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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