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같은 법무법인을 소송 대리인으로 내세웠으나 최근 해당 로펌이 사임한 사실이 전해졌다.
5일 스포티비뉴스 보도에 따르면 민희진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을 맡았던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1월 5일 사임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이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다니엘 가족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및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니엘 측은 대형 로펌인 화우를 선택했고, 민 전 대표 역시 같은 곳을 선임했다. 하지만 이후 다니엘이 법무법인 정박의 정종채 변호사 등을 추가 선임하는 과정에서 화우는 민 전 대표에 대한 사임 신고서를 제출했다. 현재 민 전 대표는 법무법인 지암의 김선웅 변호사를 새 대리인으로 선임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민 전 대표 측 관계자는 "화우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한 적이 없다"라며 "오히려 일방적인 선임 문제로 화우 측에서 사과를 받은 것으로 안다"라며 선을 그었다.
다니엘 측 대리인으로 나선 정종채 변호사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뉴진스가 계약 위반을 입증해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분석했던 인물이다.
당시 그는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르면 전속기획사가 귀책이 없음에도 가수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 위반을 한 경우에는 2년간 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 기간을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기획사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조항이 있다"라며 "만약 뉴진스에게도 이 조항이 있다면 몇천 억에 달하는 위약벌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뉴진스는 완전히 망하고, '헌진스'나 '거렁뱅이진스'가 될 것"이라 평가하기도 했다. 과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던 변호사가 다니엘 가족의 방어권을 책임지게 된 상황이다.
현재 뉴진스는 다니엘의 퇴출로 완전체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해린, 혜인, 하니는 어도어로 복귀했으며 민지는 복귀를 논의 중이다.
한편 민 전 대표 측 김선웅 변호사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태는 특정 멤버 가족과 기업이 벌인 사기극이며 민 전 대표 역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탬퍼링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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