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가짜 영상을 통해 악의적으로 비방해온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명령된 추징금 2억1천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 또한 그대로 유지됐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연예인·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대상으로 한 허위 비방 영상을 총 23차례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수사를 통해 A 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다른 유명인들이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라는 등의 허위 내용을 담은 영상을 제작, 유포해 약 2년간 2억5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범죄수익금을 통해 부동산 등을 구입한 정황도 밝혀졌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월 A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함께 추징금 및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A 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며 형이 최종 확정됐다.
한편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A 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각각의 소송은 모두 항소심까지 진행됐으며 법원은 A 씨가 장원영과 소속사 측에 각각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방탄소년단 멤버 뷔와 정국, 소속사 빅히트 뮤직 역시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 씨가 빅히트 뮤직에게 5100만원, 뷔와 정국에게는 각각 1500만원과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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