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자택 침입 절도범, 항소심 공판 기일 연기
2026. 01.22(목) 13:32
박나래
박나래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정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이 연기됐다.

22일 서울서부지법 제2-1형사부(항소)(나)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후 정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정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3월에도 용산구 자택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고 체포된 바 있다.

지난해 9월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물품이 고가인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정 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정 씨가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에 나섰다.

한편 박나래는 현재 매니저의 사생활 폭로로 논란에 휩싸여 활동을 중단했다.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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