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가수 겸 배우 손담비를 향해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이 위자료를 물게 됐다.
7일 헤럴드 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 12 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손담비가 악플러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각 30만 원과 20만 원, 총 50만 원을 손담비 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손담비는 2022년 5월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였던 이규혁과 결혼, 2024년 딸을 품에 안았다. 그러나 그는 남편의 친동생이자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이규현의 성폭행 미수 및 불법 촬영 혐의로 실형을 받게 된 건으로 인해 악성 댓글에 시달리게 됐다.
당시 일부 누리꾼들은 손담비를 겨냥해 "XX이 강간범 집안에 시집을 갔다", "XX 돈 보고 결혼하더니 꼴좋다" 등의 공격적인 댓글을 남겼다. 손담비는 모욕적인 비판을 남긴 악플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댓글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손담비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손담비 측은 다른 악플러 3명에 대해서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취하했다.
한편 이규현은 2023년 1월 강간미수, 준강제추행, 불법 촬영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치료 이수,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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