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김건희 친분 주장 유튜버 상대 민사소송 2심서 취하
2026. 01.05(월) 16:19
이영애
이영애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배우 이영애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했던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며 법적 다툼을 마무리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이영애는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강효원·김진하)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피고인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 역시 같은 날 소 취하에 동의했다.

앞서 열린공감TV는 2023년 ‘김건희와 이영애, 그리고 김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기부에 나선 이영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과거부터 친분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이영애 측은 해당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며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고, 정 전 대표 측은 보도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공익적 목적에 따른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화해를 권고했지만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고, 결국 정천수 전 대표 측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조정을 권고했으나 성립되지 않았고, 이후 이영애가 소를 취하하면서 민사상 법정 공방은 일단락됐다.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 정 전 대표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나, 정 전 대표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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