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사회복무요원 당시 부실 복무 의혹을 받은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원신혜 부장검사)는 전날 송민호와 그의 복무 책임자였던 A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GPS 내역을 확인하는 등 보완 수사 끝에 송민호의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해 지난해 12월 소집해제 됐다. 그러나 그는 근무지 이탈, 무단 결근 등 업무 태만 의혹을 받고 논란에 휩싸였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송민호를 입건해 조사를 시작했다. 송민호는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병역 의무 위반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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