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늬, 기획사 미등록 검찰 송치 "절차 성실히 임할 예정"
2025. 12.24(수)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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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기획사 미등록으로 구설에 올랐던 배우 이하늬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4일 소속사 팀호프는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다”며 “지난 10월 28일 등록증을 수령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하늬와 남편 장모 씨,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하늬는 2015년 10월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한 뒤 2018년 1월 이례윤, 2022년 9월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변경했다.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으며, 현재는 남편 피터 장이 대표를,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이하늬는 팀호프 소속 배우로 활동 중인 동시에 1인 법인 호프프로젝트도 운영해 왔다.

한편 이하늬는 2021년 두 살 연상의 금융업 종사자 피터 장과 결혼해 6개월 만에 첫 딸을 출산했으며, 3년 만인 올해 8월 둘째 딸을 안았다. 최근에는 지난 3일 개봉한 영화 ‘윗집 사람들’을 통해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신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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