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호중의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찰 측 항소를 인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인생의 기폭제로 삼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가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항소심 기간동안 재판부에 반성문 100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나,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심 선고기일을 오는 4월 25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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