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어도어 전(前) 직원 A씨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린 가운데, 양측이 피해 상황이 담긴 녹화물을 들여다보기로 결정했다.
1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단독은 어도어 전 직원 A 씨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A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엘의 진형혜 변호사, 민희진 전 대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이원, 공지희 변호사가 참석했다.
A씨는 지난해, 어도어 재직 시절 부대표 B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당해 퇴사했다고 폭로했다. 이와 함께 민희진 전 대표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민희진 전 대표는 이에 대해 A4 18장에 달하는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8월 민희진 전 대표를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고 1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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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
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이 신청한 검증 목적물에 대해 "검증을 신청해서 검증 목적물이 제출됐다. 2시간이 넘는 걸로 나오던데, 그거를 몇 시간 동안 보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으니, 양측이 들어보고 필요한 부분만 정리를 해서 의견을 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민희진 측은 "열람을 허가하면 열람을 해서 각자의 녹취서를 제출하고, 내중 중에 이견이 있는 부분이 없다면 서중으로 가름하면 족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동의했다.
A씨 측은 "검증 신청을 했을 때, 해당 영상은 검증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줄 수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검증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면서 "4주 정도의 기간을 주면 충분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제 상대방 자료에 대한 반박까지 보고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다음 변론 기일을 오는 5월 26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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