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故 김새론과의 교제설에 대해 해명했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14일 “최근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보도 내용에 대한 김수현 씨의 입장문을 배포드립니다”라면서 장문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소속사 측은 “골드메달리스트에서는 가세연의 보도 내용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입증 가능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안내했습니다”라면서 “그러나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김수현씨가 절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라면서 다음주 배포 예정이었던 입장문을 이날 공개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김수현과 김새론은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인 지난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강조한 뒤 “김새론씨가 2024년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앞서 공개된 김수현과 김새론의 사진 속 착장이 판매된 날짜가 담긴 사진을 증거 사진으로 제시하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세연이 12일 공개한 사진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두 사람이 촬영한 것으로, 해당 사진에 대한 메타데이터(단락 하단)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3월 13일에 공개한 사진 역시 같은 의상을 입은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 같은 날 촬영한 것입니다. 가세연에서 김수현씨가 김새론씨와 미성년자 시절부터 사귀었다는 근거로 내세운 모든 사진들은 김새론씨가 성인이 된 시절에 촬영한 것입니다. 가세연에서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2016년에 촬영된 사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소속사 측은 가세연이 공개한 김수현이 군복무 시절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라면서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가까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소속사 측은 “성인인 두 사람의 교제가 사적인 영역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김수현씨의 삶 또한 대중의 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고, 그 평가가 날카로운 비판이라면 더더욱 진지하고 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라라면서 “가세연을 통해 두 사람의 사생활이 공개된 뒤 김수현씨의 선택에 대한 대중의 다양한 시선은 회피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인인 두 사람이 만나고 헤어진 지난 날이 타인에 의해 왜곡 돼 이 순간에도 수많은 거짓들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사생활로 인해 이런 일들까지 감내하기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또한 고인의 사생활을 파헤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경제적 문제를 외면했다는 가세연의 주장에 대해 “골드메달리스트는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습니다.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천 4백만원이었습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약 7억으로 줄였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김새론씨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 음주운전 사고 이후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고 현실적으로 남은 금액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는 김새론씨가 채무를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새론씨의 채무는 당사가 2023년 12월 손실 보전 처리 했습니다”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이자와 담보 없이 김새론에게 빌려준 금액에 대해 어떤 절차와 증비도 거치지 않을 경우 소속사 임원들이 특정인에게 불법적인 이익을 준 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었다. 이에 소속사 측은 김새론이 당시 채무액을 갚을 능력이 없는 ‘회수불능’ 상태라는 것을 입증해야 했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보내야 했다.
소속사 측은 업무상 절차였을 뿐이지 김새론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속사 측은 김새론의 사망 원인을 해당 건과 결부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며 지나치게 악의적인 억측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주장이 진실은 아니라면서 “진실이 왜곡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라면서 “성인인 두 사람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의 일들에 대해 동의 없이 공개 되는 것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동의없이 공개된 사생활로 인해 이 모든 일들을 겪어야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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