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어도어 김주영 대표가 소속 그룹 뉴진스(NJZ)와의 가처분 심문기일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50 민사부)은 7일 오전 10시3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뉴진스 멤버들과 김주영 대표는 각각 피고와 원고 자격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멤버들은 10시께 검은색 정장을 입고 하얀색 벤에서 내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김주영 대표 역시 다소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찾았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말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일방 통보했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의 해지 선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1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어도어는 당초 가처분 제기 이유에 대해 광고주 등 제3자의 혼란과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해 광고뿐만 아니라 뉴진스의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모든 부수적 활동까지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앞서 어도어는 뉴진스(NJZ)의 계약 종료 선언에 대해 전속계약 유효성을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변론기일은 오는 4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 심리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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