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버터 없는 버터 맥주’ 논란으로 기소된 그룹 어반자카파 박용인이 항소심으로 넘겨진다.
2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월 24일 박용인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은 지난 2월 18일 박용인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박용인이 대표를 맡은 버추어컴퍼니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버추어컴퍼니는 버터 맥주로 불리는 뵈르 맥주를 기획 및 광고한 라이선스 기획사로,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며 원재료로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박용인은 이와 관련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자는 목표 아래 맥주를 기획했다. 이러한 기획에 맞춰 맥주에서 부드럽고 느끼한 풍미가 나는 제품을 개발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를 버터처럼 부드러운 풍미가 난다고 했다”며 “본 맥주에서 버터와 같은 부드러운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는 주류, 커피 등 기호식품에서 실제로 해당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꽃, 과일, 초콜릿, 견과류, 나무 등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하는 것처럼 제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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