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그룹 방탄소년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총 76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은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과 방탄소년단 멤버 뷔, 정국 측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뷔에게 1,000만 원, 정국에게 1,500만 원, 빅히트 뮤직 측에 5,1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빅히트 뮤직과 뷔, 정국은 지난해 3월 A씨를 상대로 1억 1,400만 원 상당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속사 측은 "당사는 2022년 탈덕수용소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해 이후 수사중지 결정을 받았으나 탈덕수용소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 재개 요청을 한 결과 수사가 재개돼 진행 중이다. 탈덕수용소의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올해 초 추가로 제기해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2차 공판에서 방탄소년단 측은 A씨가 제작한 영상이 뷔, 정국의 인격 및 초상권을 침해했으며 소속사 업무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뷔, 정국 영상 제작 관련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부가 책임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했다.
A씨의 항소 여부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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