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6개월 실형' 김호중, 항소심 시작…오늘(12일) 첫 공판
2025. 02.12(수)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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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34)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호중 대신 그의 매니저 장모(40)씨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호중은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김호중의 소속사 이광득(42)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와 본부장 전모(40)씨는 사고 직후 김호중 대신 장씨에게 경찰에 자수하도록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이 전 대표는 사고 약 일주일 뒤인 5월16일 장씨에게 김호중이 도피 차량으로 사용한 승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저장장치(블랙박스) 제거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았다.

전씨에게는 사고 직후인 5월10일 자정께 사고차량 블랙박스를 제거한 뒤 12시45분께 술에 취한 장씨에게 사고차량 키를 건네고 장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혐의(증거인멸·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가 적용됐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와 전씨, 장씨에게는 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호중 측과 검찰은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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