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혐의로 경찰 조사 중인 그룹 위너 송민호가 이번에는 그림 판매와 관련한 소송에 휘말렸다.
2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지난 2022년 12월 송민호의 첫 개인 전시회에서 위탁 판매를 담당한 갤러리를 통해 작품을 구매했다. 가격은 2,500만 원이며 작품명은 ‘I thought’이다.
작품은 전시 종료 이후인 2023년 2월께 A씨에게 전달될 예정이지만 갤러리 측은 해외 전시 일정 등을 이유로 작품 인도를 미뤘다.
보도에 따르면 송민호는 갤러리 큐래이터를 통해 A씨가 구매한 작품을 판매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전시 중인 그림은 판매를 원치 않았다는 것. 대신 송민호는 A씨가 구매한 작품과 비슷한 새로운 그림을 보내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이 작품은 송민호의 동료 가수가 이미 예약한 그림이었다. 애초에 판매 계획이 없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송민호 측은 A씨의 주장에 “위탁 판매를 담당한 갤러리가 작가 동의 없이 판매 예약을 받은 것”이라며 모든 게 갤러리의 실수라고 맞섰다. 갤러리 측은 “경력이 낮은 큐레이터가 실수를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A씨의 무리한 요구라고 입장을 냈다.
하지만 A씨는 ‘구매자 신원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작품을 2년 넘게 받지 못했다는 건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결국 민사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갤러리 측에 그림 인도와 (구매자가) 입금했던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합의금 4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2심 재판부는 작품비는 돌려주라고 판결했지만, A씨의 합의금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현재 상고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갤러리 측은 A씨의 소송에 대해 “통상 작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향후 전시를 위해 잠시 빌려오는 등의 이유로 컬렉터(작품 구매자)의 신분이 정확해야 한다"라며 경력이 낮은 큐래이터가 예약 판매를 받은 것이 잘못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 갤러리 측은 "송민호 작가의 경우엔 유명인이기 때문에 작품 구매 후 더 비싼 가격으로 재판매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더 디테일하게 신경쓸 수 밖에 없다. A씨의 경우 주소도 불명확했고 또다른 일부 정보도 일반적인 기준에서 명확하지 않아서 환불 조치를 하면서 판매 금액을 돌려드렸는데, A씨가 이를 반환하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역한 송민호는 부실 복무 의혹으로 연예계 복귀가 불투명해졌다. 2023년 3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시작해 2024년 12월 복무를 마쳤지만 소집해제를 며칠 앞두고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병무청은 경찰에 송민호와 관련한 수사를 의뢰했고, 지난 2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송민호를 소환 조사했다. 송민호는 부실 근무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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