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종교 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결국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3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 2023년 3월 아가동산을 포함한 4개 종교단체 교주를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을 공개했다.
해당 다큐멘터리 5, 6회에선 아가동산 편으로 꾸며졌으며, 교주 김 씨가 신도들에게 중노동을 시키거나 집단 폭행을 지시해 어린 신도를 숨지게 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이에 대해 아가동산 측은 본인들의 단체와 교주 김 씨에 대한 허위자료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아가동산 측은 김 씨가 지난 1997년 살인·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다소 불쾌감을 느낄 순 있다 해도, (영상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영상 말미 김 씨의 무죄 판결을 명시했음을 지적했다.
이후 아가동산 측은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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