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하이브 직장 내 괴롭힘 없었다" 무혐의 결론
2025. 01.13(월)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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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측근, L 어도어 전 부대표가 신고한 ‘하이브 직장 내 괴롭힘’이 무혐의로 종결됐다.

13일 조선비즈는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 측근으로 알려진 어도어 전 부대표 L씨가 지난해 9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다수의 하이브 경영진을 신고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최근 무혐의(행정 종결) 처리했음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하이브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하이브가 강압적으로 불법 감사를 했다는 L 전 부대표의 신고를 행정 종결 처리했다.

L씨는 민희진과 하이브 사이 경영권 분쟁이 불거졌을 당시 경영권 탈취 계획을 설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또한 L씨는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지목한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의혹 당사자로, 민희진이 L씨가 연루된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된 인물이다.

보도에 따르면 민희진이 L씨의 고용부 신고에 깊이 개입해 지시한 정황도 확인됐다. A씨는 민희진이 L씨에게 “A씨를 무고로 역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대응 방법을 지시한 것에 대해 이러한 방해 행위로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는데, 이에 민희진은 L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A씨의 신고에 대한 맞대응이자 둘 다 공정하게 조사하라는 무언의 압박”이라며 하이브와 어도어 경영진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라고 지시한다.

이후 L씨는 실제로 휴가·병가를 사용하며 재조사 일정을 지연시킨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A씨는 민희진과 L씨를 부당노동행위 및 노사부조리 등 혐의로 신고했으며, 자신과의 대화내역을 유출한 민희진을 상대로 1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도 제기했다. 최근 진행된 법원 조정 절차에서 민희진 측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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