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상대로 제기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이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MBC와 넷플릭스가 체결한 제작 계약을 보면 이 사건 영상은 넷플릭스가 독점적인 소유권과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며 “MBC나 소속 PD에게 어떠한 권리가 남아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현 단계에서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 등 사이비 교주들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다. MBC가 제작에 참여하고 ‘PD수첩’ 등을 만든 조성현 PD가 연출을 맡았다.
아가동산 측은 이 다큐멘터리 중 5화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와 6화 ‘죽음의 아가동산’ 편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초 넷플릭스까지 가처분 대상에 넣었다가 3월20일 이를 취하했다.
아가동산 측이 MBC와 조PD를 상대로 별도로 제기한 소송가액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아직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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