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안성후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의 선고공판이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신혜성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혜성이 공판을 마치고 차량을 탑승하고 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밤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지인과 함께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 이후 11일 새벽 지인의 집 앞에서 대리기사가 내린 뒤 만취 상태로 13km가량 차를 운전해 송파구 탄천2교 인근 도로에 정차하고 잠이 들었다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됐다.
[티브이데일리 안성후 기자 news@tv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