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미' 우승자가 어쩌다…나플라, 끝없는 추락 [이슈&톡]
2023. 02.23(목) 15:04
나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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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가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22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나플라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나플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과 서초구청 직원도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함께 구속됐다.

나플라는 2021년 2월부터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실제로는 출근하지 않았지만, 출근한 것처럼 꾸며낸 혐의 등을 받는다.

나플라는 우울증 치료 등을 이유로 21개월 동안 모두 7차례에 걸쳐 18개월 정도 복무를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근무 기간은 3개월 남짓.

사회복무요원은 현역과 다르게 질병 치료 등이 필요할 경우 심사를 통해 일시적으로 근무를 중단했다 재개할 수 있는데, 나플라는 이러한 '분할 복무' 제도를 악용한 것.

또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병역 면탈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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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플라는 지난 2018년 Mnet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에서 우승하며 이름을 알리며 탄탄대로를 달리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대마초 흡연 사실이 적발돼 파문을 일으켰다.

결국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출처=그루블린,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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