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지난해 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 가수 신혜성(본명 정필교·43)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 김승걸)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불법사용)로 신혜성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 위에서 잠들었다.
신혜성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 당일 신혜성은 서울 역삼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지인과 함께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다른 사람의 차를 타고 경기 성남시로 이동했다.
성남에 위치한 지인의 집에 도착한 뒤 대리기사가 차에 연료가 없어 더 이상 운전이 어렵다고 말하자 신혜성은 직접 운전을 시도했다. 성남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편의점 폐쇄회로(CC)TV 등에 포착된 신혜성은 몸을 제대로 가누기도 어려운 상태였다.
한편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0.097%였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