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대체불가토큰, NFT 투자로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는 불법 자금모집 업체에 대한 주의보가 발령됐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업체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A업체는 1구좌(55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1만7000원을 지급해 월 수익이 100%에 달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특히 해당 업체는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킨 TV 광고와 대형 옥외 간판 및 전국적인 사업 설명회를 통해 투자를 유도했고, 사업 구조나 수익성이 불분명한데도 자체 플랫폼 내 NFT에 투자할 경우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폰지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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