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연예계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1일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소속사 등을 통해 연 1회 이상 회계 내역과 정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에 앞장서는 등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후크엔터테인먼트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승기의 사례를 들며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한 정산 문제 등 부조리한 관행이 케이 콘텐츠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라고 판단, 논란이 된 업체의 정산 지연 등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에 의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 권고·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에 의한 보수 지급 지연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6조를 위반해 불공정 계약 체결 강요 또는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문체부는 현재 소속사가 정산과 동시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대중문화예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산 이전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관련 법안이 임종성 의원, 이용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 밖에도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양 교육 중 권리침해 시 대응 방안에 관한 교육 내용을 확충하고 관련 법률 자문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K컬처가 세계적인 갈채를 받는 상황에서 산업 생태계 내 투명성 강화와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업계에 만연한 편법과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파악하고 개선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2023년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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