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D포토] '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양현석, 1심 증거부족 무죄

양현석 선고공판

2022. 12.22(목)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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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안성후 기자] 그룹 아이콘 출신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의 선고공판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양현석이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양현석에 대해 "피해자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해악고지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현석은 지난 2016년 8월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 공익제보자 A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경찰이 비아이의 마약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고, 그 중심에 양현석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사건을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제보했고, 권익위는 2020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해 비아이, 양현석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달 14일 검찰은 "아이돌 지망생이던 공익제보자 A씨를 불러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진술 번복을 요구한 점을 종합할 때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며 양현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양현석 측은 "검찰 공소사실은 양 전 대표가 협박했을 것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사후에 꾸며지거나 심하게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아이는 2016년 4월 A씨를 통해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티브이데일리 안성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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