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 대표가 가수 겸 배우 이승기에 대한 음원 수익 미정산 및 횡령 의혹, 가스라이팅 의혹까지 연일 도마 위에 오르면서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에 몰렸다. 이 가운데 의료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강경 부인하며 법적 대응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8일 SBS 연예뉴스는 권진영 후크 대표가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년 동안 30회가 넘게 회사 직원 김모 씨를 시켜 서울의 한 대학병원과 경기도 분당의 한 재활병원에서 대리처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 등 직원 2명이 한달에 한번 꼴로 병원을 찾아가 권 대표를 대신해 의료진에게 처방전을 받은 뒤 약국에서 법인카드로 의약품을 구매해 전달했다.
이는 현행 의료법상 대리처방 및 대리수령자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진행된 비대면 진료 시행령에 따라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권 대표 역시 직원을 통해 대리처방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권 대표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대리처방이 불가능해진 약물까지 직원을 통해 받았다고 추정할 만한 정황도 포착돼 권 대표의 의료법 위반 의혹이 일었다.
후크 측은 의료법 위반 의혹에 대해 즉각 공식입장을 밝혔다. 권 대표의 현재 건강 상태를 상세히 전하며 대리처방 자격이 된다고 반박한 것이다.
후크는 "권진영 대표는 2015년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한 심한 편마비로 일상 생활에서 조차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고, 왼쪽 근육의 경직 등으로 현재도 계속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그에 따라 권진영 대표는 의료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자이고, 특히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지인을 통한 대리처방도 받을 수 있는 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시행령은 ‘비대면 진료에 대하여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780호 ‘한시적 비대면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크는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권진영 대표는 의사의 허락과 관련 법령에 따라 수면제 처방을 받은 것으로 이는 결코 위법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후크는 해당 매체의 기사에 대해 "사실 관계가 그릇됐으며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면서 "권진영 대표는 해당매체와 기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엄중히 취할 것이다"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특히 후크는 "권진영 대표는 그간의 논란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리며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적법하게 이루어진 일조차 단지 권진영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받는 것은 과도한 것이며 권진영 대표에게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인권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후크와 권 대표는 최근 이승기에게 18년 간 음원 수익을 정산해주지 않고 횡령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여기에 이승기에게 가스라이팅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사면초가 위기에 몰렸다.
이승기 측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후크 측은 "이승기에게 단 한 번도 음원 정산을 해주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상태다.
또한 권 대표가 6년 간 법인카드로 28억 원을 유용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은 계속됐다. 이에 이승기가 지난 1일 후크에 전속계약 해지 통지서를 발송했고, 소속 연예인이었던 윤여정도 후크를 떠났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의혹과 이로 인해 시작된 소속 연예인들의 이탈까지,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는 후크와 권진영 대표가 이를 타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후크엔터테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