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회사 직원들을 통해 법인카드로 대리처방을 받아 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권진영 대표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년 동안 30회가 넘는 대리처방을 회사 직원을 통해 받았다는 의혹이 8일 SBS 연예뉴스를 통해 전해졌다.
직원 2명이 한 달에 한 달꼴로 병원을 찾아가 권진영 대표의 지병과 관련한 처방전을 의료진에게 받은 뒤 약국에서 의약품을 법인카드로 구매해 권진영 대표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다고.
또한 매체는 이 과정에서 권진영 대표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대리처방이 불가능해진 약물까지 직원을 통해 받았다며, 권진영 대표와 직원 간의 대화를 공개했다.
약을 수령한 2021년 12월 20일은 이미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대리처방이 제한된 시점으로, 당시 직원이 권진영 대표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처방받았다면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아울러 아예 제3자를 통해 수면제 계열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받은 뒤 건네 받아 복용했다는 향정신성의약품복용 위반 혐의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권진영 대표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비대면 처방을 받은 것이며, 향정신성의약품 역시 의료진이 적정량을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처방했기 때문에 문제없다. 다른 사람이 처방 받은 수면제를 받은 적 역시 단 한 차례도 없다"는 입장이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