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검찰이 보복협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양현석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양현석은 2016년 아이콘 전 멤버인 비아이(김한빈)의 마약 수사 의혹을 무마하려 연예인 지망생 A씨를 회유, 협박하고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혐의는 A씨가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양현석 측은 A씨를 만난 적은 있으나 협박하지 않았다며 핵심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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