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외교부 직원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착용한 모자를 고가에 판매하려다 논란이 일자 경찰에 자수했다.
25일 한겨레에 따르면, 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정국의 모자를 판매하려한 A씨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그 가운데 A씨는 논란 이튿날인 18일, 경기 용인의 한 지구대를 찾아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판매하려고 했던 모자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7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 판매'라는 판매글이 게재됐다. 판매자 A씨는 해당 모자를 1000만 원으로 책정했다.
A씨는 모자에 대해 "지난해 9월 BTS가 외교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간 분실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소유권을 획득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려면서 "정국이 직접 썼던 벙거지 모자로 꽤 사용감이 있는 상태다.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기에 소장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는 현재 가격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엿다. 이와 함께 A씨는 외교부 공무직원증까지 첨부했다.
해당 모자가 실제 정국이 착용했던 것인지 진위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논란을 야기했다. 이후 외교부에 해당 내용을 고발하겠다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이어졌고, A씨는 해당 판매글을 삭제했다.
또한 외교부, 경찰청 등에 따르면, 해당 모자가 유실물로 접수된 기록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은 가중된 바다.
그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종합감사에서 이와 관련 질문이 나오자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한 바다. 다만 박 장관은 개인 신상 이유로 사실관계 등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을 신고하지 않고 횡령한 사람은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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