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등급도 부적합"…방심위, '변호의 신' 제제 논의
2022. 10.21(금)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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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방송심의소위원회가 리얼리티쇼 프로그램 '변호의 신'에 대해 경고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제 33차 정기 회의를 통해 IHQ '변호의 신'에 대한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했ㄲ다.

방심위는 혼외 남성과 영상통화를 하며 해당 남성의 요구를 들어주는 장면, 아내가 받은 협박 문자와 성노예 계약서를 화면에 노출한 장면, 아내가 모텔에서 성폭행 당한 후 촬영된 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당해 성노예 계약서를 장성하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 양성평등, 35조 성표현, 44조 어린이·청소년 시청자 보호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하이퍼리얼리즘 드라마를 표방하며 제작된 '변호의 신'은 본래 12부작이지만 조기 종영됐다. IHQ는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사연 속 피해 정도가 심각, 이가 희화화될 것을 우려해 조기 종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기 회의에 참여한 윤성옥 의원은 "15세 등급은 성적 폭력행위에 대해 '맥락상 암시'만 하도록 되어있다. 19세 등급은 성적 폭력행위를 자극적이지 않게 표현해야 한다. 이것은 성적 폭력행위가 굉장히 자극적으로 표현돼 저는 19세 등급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날 방심위원은 '변호의 신'에 대해 '주의', '경고' 등의 법정 제재 의견을 내고 다음 회차에서 최종 의결을 낼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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