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래퍼 도끼, 귀금속 미납대금 4500만원 지급해야"
2022. 07.04(월)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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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가 귀금속 미납 대금 4,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받았다.

지난달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오연정 권순호 강희석 부장판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도끼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공평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해 내리는 결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결정은 A씨와 도끼 양측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뒤 2주 이내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도끼는 A사에 미납 대금은 물론 지연손해금을 내년 1월 6일까지 3회에 나눠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겼다. 또 지체되는 경우 미납 대금과 지연 손해금은 가산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도끼가 약 4,500만 원의 외상값을 미지급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도끼가 2018년 9월 총 7개 품목의 귀금속을 공연 사용 목적으로 구매했고, 귀금속을 수령하고서도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한편 도끼는 최근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가 해체된 후 새 소속사인 143엔터테인먼트와 에이전시 계약을 맺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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