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모욕제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작곡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모욕 혐의를 받는 작곡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한 전자담배 매장에서 매장 직원 B씨에게 "더럽다. 당신 정말 더러워. 내 일행도 당신 더럽다고 한다"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이 원하는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권하고, 손으로 전자담배의 입에 닿는 부분을 만진다는 등의 이유로 큰소리를 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발언이 모욕 혐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인기 드라마의 OST 등을 만든 유명작곡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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