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해군특수전전단(UDT)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씨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이근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한 상태다.
앞서 이근은 지난 3일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했다. 의용군으로 활동하겠다며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그는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참전했다.
외교부는 같은 달 이근 씨와 일행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이후 이근은 지난 5월 27일 부상 치료를 위해 입국했으며, 이근은 지난 10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이근은 현재 출국 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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