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여행 금지 국가 우크라이나로 무단 입국해 국제 의용군에 참전했던 해군특수전전단(UDT) 대위 출신 이근(38) 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13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근 대위는 지난 10일 '여권법 위반' 혐의에 관련,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에 응하고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에 이근 대위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중순부터 한국인들의 우크라이나 여행을 금지하며 여행 경보 4단계 발령을 내렸다. 그렇지만 이근은 3월 초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했고, 외교부는 이 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 금지 국가에 무단으로 입국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후 지난 달 27일 이근은 참전에 따른 부상 치료 등을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으며, 현재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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