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 MC딩동(본명 허용운)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MC딩동의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MC 딩동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관에 직접적으로 위해나 위협을 가한 건은 아니다"며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라며 "방송 쪽 일을 하는 피고인은 사건 이후 모든 생계 수단을 잃어버리게 됐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공판에 참석한 MC 딩동은 "어린 자녀들과 아내에게 못난 가장이 됐다"며 "저로 인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다 피해를 입은 경찰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뉘우치며 살겠다"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다.
MC딩동은 지난 2월 중순 서울 성북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나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그는 경찰차를 들이받고 정차를 요구한 경찰관에게 위협을 가하다 4시간 가량의 도주 끝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선고공판은 이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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