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6)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8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한국 여권과 사증 발급을 거부한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한국 입국이 제한된 바다.
이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내 2년 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외교 당국은 대법원 판결이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라며 여전히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그러자 유승준은 다시금 소송을 제기했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