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이야기 Y' 경태 아빠 먹튀 논란, 배후는 여자친구 "빚 막고자 했다" [종합]
2022. 04.08(금) 21:32
궁금한 이야기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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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궁금한 이야기 Y' 택배견 경태 아빠의 후원금 먹튀 논란에 대해 추적했다.

8일 밤 방송된 SBS 교양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택배견 경태 아빠의 후원금 먹튀 논란에 대해 조명했다.

2020년 12월, 택배차 화물칸에 강아지를 방치해 동물 학대 논란에 휩싸였던 택배기사 김 씨. 하지만 분리불안이 있는 늙은 유기견을 혼자 둘 수 없어 일할 때도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다는 그의 해명에 사람들은 응원을 보냈다. 경태와 두 번째 입양한 유기견 태희의 사진과 영상을 올린 그의 SNS는 순식간에 22만 명의 팔로워가 생겼고 택배회사에서는 경태와 태희를 '명예 택배 기사'로 임명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지난 3월 '천원 챌린지'와 후원금 모금 이후 사람들 사이에서는 경태 아빠를 향한 의심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급기야 천만 원이 넘게 빌려줬다는 한 후원자는 "반나절 동안 보내준 금액이 천만 원이 넘는다. 보이스피싱 당한 것 같다"고 허탈한 마음을 드러냈다.

'궁금한 이야기 Y' 제작진이 취재한 결과 둘째 시츄 태희가 심장병 진단을 받은 것은 맞았다. 그러나 경태와 태희의 병원비는 지난해 말부터 약 20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었다.

사람들의 의심이 계속되자 경태 아빠 김 씨는 사람들과의 소통 창구였던 SNS 계정을 탈퇴했다.

이후 '궁금한 이야기 Y' 제작진이 경태 아빠 김 씨를 찾았다. 경태 아빠는 경찰에 제작진을 신고하며 취재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했다.

제작진에게 경태 아빠 김 씨에 대한 제보가 쏟아졌다. 김 씨가 SNS 구독자들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내 돈을 보내달라고 했다는 것. 강아지 치료비는 물론 유기견 견사를 위한 돈이 부족하다고 했다고.

구독자에게 끈질기게 매달리며 이체하는 방법까지 알려주며 돈을 빌려 갔다는 경태 아빠. 그의 요구는 점차 뻔뻔해졌다. 심지어 대출까지 받으라고 했다는 것. 그리고 사기를 의심하며 돈을 갚으라고 할 때마다 화를 냈다는 경태 아버지. 그의 곁에는 조력자가 있었다.

한 제보자는 "돈을 계속 빌려줄 수밖에 없는게 카톡과 전화가 계속 왔다"고 했다. 이체를 고민할 때마다 집요하게 연락을 했다는 경태 아빠의 여동생. 제작진이 파악한 금액만 1억 원이 넘었다. 한 제보자는 "뒤통수 맞은 느낌이다. 그 돈을 도대체 어디에 쓴 건지, 아이들에게 쓴 건 맞는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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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태 아빠 김 씨가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경태 아빠의 친구는 "여동생이 아니고 그게 여자친구다"라고 말했다. 김 씨의 여동생이라며 돈을 빌려간 여자가 그의 여자친구라는 것이다. 이런 거짓말이 왜 필요했던 걸까.

경태 아빠 김 씨의 친구는 "여자친구가 일자리가 안 잡혀서 계속 놀고 있었다. 근데 여자친구는 자기네 강아지니까 이걸로 돈벌이 수단이 되나 생각했던 것 같다. 저도 돈 때문에 돈 때문에 트러블이 생겼다"고 말했다.

경태가 등장하는 SNS의 주인은 경태 아빠가 아닌 여자친구였다. 돈을 빌린 것 역시 여자친구가 한 일이라는게 지인의 말이다. 그렇다면 경태 아빠 김 씨는 왜 방관한 것일까.

제작진이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은 사람은 여자친구 최 씨였다. 최 씨는 "이 일이 왜 터졌는지도 모르겠는데 솔직히 억울한게 지금 남자친구 뒤를 열심히 캐보셨으면 어떤 애라는게 나오지 않냐"고 했다.

또한 여자친구 최 씨는 김 씨와 통화하게 해달라고 하는 제작진에게 "멘탈이 터져서 못 받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또한 최 씨는 "어떻게 보면 다 핑계다. 원래 그만큼의 돈이 아닌데 부풀려서 말했던 것도 있다. 다 제가 한 거다. 제 이기심 때문이다. 어떻게든 빚을 막고자 했던 이기심. 다시 갚아주면 되니까. 아무 생각 없었다. 그렇게 처음에 시작한 500만 원이 4000만 원이 된 거다"라고 했다.

개인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빌렸다는 여자친구 최 씨. 강아지 건강은 괜찮은 걸까. 최 씨는 "많이 괜찮아졌다. 보고 싶으냐"고 말하며 웃었다. 이어 최 씨는 "빠른 시일 내에 공식적으로 정리 빨리 해서 올릴 거다. 참 인터넷 세상이 무섭다"고 말했고, 마지막까지 사과는 없었다.

그러나 최 씨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있었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사기에도 해당될 수 잇고 횡령에도 해당될 수 있다.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이번 논란에 대해 이야기했다. 경찰은 결국 김 씨를 입건한 상태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SBS '궁금한 이야기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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