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불법 촬영' 정바비, 여전히 혐의 일부 부인 [이슈&톡]
2022. 03.23(수) 17:23
정바비
정바비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사귀던 여성을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디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두 번째 재판에서도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6부(공성봉 판사)는 23일 오후 3시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과 폭행 혐의를 받는 정바비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은색 의상을 입고 출석한 정바비는 덤덤히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현장에선 정바비 측 변호인이 비공개 전환을 요청했고, 법원도 숨진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 전환을 받아들였다.

앞서 정바비는 지난 2019년 7월 20대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던 여성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성은 정바비에게 성폭행도 당했다고 호소하다가 이듬해 4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또한 정바비는 2020년 7월부터 9월 사이 해당 이 외에 또 다른 여성도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1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정바비 측 변호인은 동영상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방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또 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일부만 인정했다.

이날 두 번째 공판에서 역시 정바비 측은 일부 폭행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부인한다며 지난 첫 공판의 입장을 고수했다. 또 여전히 무단촬영 혐의에 대해 역시 촬영 동의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출처=가을방학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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