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vs SKB, '망 이용료' 법정 싸움 2차전 돌입
2022. 03.17(목) 08:43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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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망 이용료를 둘러싼 SK브로드밴드(SKB) 대 넷플릭스의 법정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서울고등법원 19-1 민사부에서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앞서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대가를 낼 책임이 없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가 각하를 선고하면서 패배했다. 넷플릭스 측은 인터넷 상에 콘텐츠를 접속시켰기 때문에 의무를 다했고, 전송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넷플릭스가 항소해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양측은 각각 20분 간 구두 변론을 진행했다. 넷플릭스는 자체 기술력을 활용한 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OCA)으로 트래픽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망 연결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국내법은 부가통신사업자인 CP에게 유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상법상 행위는 유상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인터넷망 서비스 제공 전제는 유상성"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페이스북은 망 이용료를 내고 있으며, 최근 국내 사업을 시작한 OTT 서비스 애플TV, 디즈니+ 등 또한 망 이용료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반박했다.

넷플릭스는 OCA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SK브로드밴드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반면 SK브로드밴드는 "OCA를 설치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후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에 "국내 CP로부터 비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용을 징수하는 기준이나 지침이 있는지 알려 달라"고 요구했고, SK브로드밴드 측은 상대 기업의 동의를 얻어 일부 내용을 가린 뒤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넷플릭스는 "우리와 비교할 수 있는 사례를 찾는다면 네이버, 카카오가 미국 ISP에게 돈을 내는지 비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망을 이용하는지 여부를 물리적·기계적 측면에서 설명해줄 것, 그리고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사이에 망 이용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5월 18일 열린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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