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윌 선거법 위반 논란, 처벌 대상은 아니다 [이슈&톡]
2022. 03.04(금) 16:34
가수 케이윌
가수 케이윌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가수 케이윌(본명 김형수)이 기표소 내 투표용지를 촬영해 논란을 야기했다.

4일 사전투표 1일 차가 시작된 가운데, 케이윌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사전투표 참여 인증 사진을 게재했다.

문제는 케이윌이 기표소 안에서 찍은 투표용지 사진을 공개했다는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본 투표를 막론하고 투표소 내에서의 인증 사진 촬영 및 업로드는 금지돼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6조 제3항 2호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신 투표를 마친 이들은 투표확인증을 별도로 발급받을 수 있다.

케이윌은 사진 게재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즉시 사진을 삭제했지만, 그의 인증 사진은 즉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에 케이윌은 "저의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됐다. 많은 분들에게 불편을 안겨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주의를 기울여 행동하겠다"라는 글을 SNS에 올려 사과했다.

이후 케이윌의 SNS 업로드가 실제 처벌 대상인지 여부도 관심을 모았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케이윌은 정식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케이윌과 동일한 형태로 SNS에 사진을 업로드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실제 후보를 선택해 기표한 '투표지'가 아니라 투표 이전의 빈 '투표용지'를 촬영했으며 이러한 행동을 규제하는 법 조항은 없었기 때문.

케이윌 역시 특정 후보를 선택해 표기하지 않은 채 빈 투표용지만을 촬영해 공개했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사진을 게재했다기 보다는 단순히 투표를 독려하려는 차원의 인증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케이윌의 공식적인 사과 이후에도 그의 행동이 경솔했다는 누리꾼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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