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측 "A씨 무혐의 부당, 檢 통해 진실 밝힐 것" [전문]
2022. 02.15(화)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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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이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현주엽 측 법률대리인 박석우 변호사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주엽 씨에 대해 허위로 학폭 의혹을 제기하였던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금일 이의신청을 하였다"라며 "경찰은 약 30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허위인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증거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진실을 밝히지 못한 경찰의 수사결과에 심히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현주엽 씨 측에서 수많은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피의자와 그에 동조한 몇 명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토대로 한 경찰의 판단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다"라며 "그러기에 현주엽 씨는 검찰이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라기에 즉각 이의신청을 하게 됐다. 증거불충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허위폭로가 진실임을 증명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따라서 현주엽씨의 고소가 무고인 것은 절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주엽 측은 "이번 불송치결정과는 별개로 또 다른 허위폭로자에 대하여는 이미 검찰에서 기소하여 재판 진행 중에 있다"라며 "모든 것은 검찰 수사결과 밝혀질 것이다. 수사결과가 최종 판단될때까지 무분별한 억측을 삼가해달라"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온라인을 통해 현주엽이 학폭 가해자였다고 주장했다. 현주엽은 A씨의 모든 주장을 부인하며 그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현주엽이 경찰에 이의신청을 하며 검찰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반박하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A씨 측 변호인 이흥엽 변호사는 이날 스포츠경향을 통해 “현주엽이 A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해 가해자로 만들려 했으나, A씨의 폭로 사실 등이 허위로 볼 수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아 오히려 (현주엽이)무고죄로 처벌받을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주협은 "증거불충분이 무고라는 뜻은 아니"라며 맞섰다.

▼다음은 현주협 측이 밝힌 공식입장 전문.

현주엽씨의 고소사건을 선임받은 '법무법인 민주'의 담당 변호사 박석우와 따뜻한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영만입니다.

현주엽씨에 대해 허위로 학폭 의혹을 제기하였던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금일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약 30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허위인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증거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지 못한 경찰의 수사결과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고소인 현주엽씨 측에서 수많은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피의자와 그에 동조한 몇 명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토대로 한 경찰의 판단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합니다.

그러기에 현주엽씨는 검찰이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라기에 즉각 이의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증거불충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허위폭로가 진실임을 증명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따라서 현주엽씨의 고소가 무고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번 불송치결정과는 별개로 또 다른 허위폭로자에 대하여는 이미 검찰에서 기소하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현주엽씨 변호인들은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모든 것은 검찰 수사결과 밝혀질 것입니다. 수사결과가 최종 판단될때까지 무분별한 억측을 삼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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