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배우 최진혁이 약식기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최진혁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애초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달 11일 그를 해당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이는 예상된 결과론이다.
최진혁은 지난해 10월 6일 저녁 8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주점에 머물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이곳은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된 곳으로, 영업이 전면 금지됐으나 당시 최진혁, 손님, 접객 인력 등 51명이 모두 적발됐다.
같은 달 8일 최진혁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는 "최진혁은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이내 이를 사과하고 활동 중단, 자숙을 선포한 바 있다. 최진혁 역시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이를 공식 사과했고 결국 당시 출연 중이던 SBS 예능프로그램 ‘미운우리새끼’에서도 하차했다.
최진혁은 지난 2006년 KBS '서바이벌 스타오디션'을 통해 데뷔했으며 드라마 ‘구가의 서’ ‘황후의 품격’ ‘좀비탐정’ 등 다양한 장르물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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