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혐의’ 노엘 체포 영상, “XX야” 욕설
2022. 01.24(월)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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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음주 운전, 경찰관 폭행 혐의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 22)의 체포 당시 현장이 공개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엘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 재판이 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노엘을 체포한 당시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 속 그는 "저 운전 안 했어요"라며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다. 급기야 "비키라고 XX야" 등 욕설을 날리며 경찰과 육탄전, 실랑이를 벌였다. 노엘은 순찰차에 타는 일도 거부했으며, 경찰은 그런 노엘에게 수갑을 채워 차에 태웠다.

하지만 이내 노엘은 차에 탑승한 채 경찰관을 폭행했다. 영상 속 경찰관 A씨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노엘) 머리로 내 머리를 쳤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변호인은 A씨 측에 "피고인이 다치게 하려고 일부러 들이받는 상황은 아니지 않았냐"고 물었다. A씨는 "한번 부딪혔으면 몸부림치다 (실수로) 쳤을 수 있겠지만 연속으로 두 번이어서 고의적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증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엘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 타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다.

노엘은 장제원 국민의 힘 의원 아들로 Mnet '고등래퍼' 등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하지만 2020년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에도 부산에서 시민과 폭행 시비를 벌이는 등 구설에 휘말렸다. 그는 집유 기간이었던 지난 해 또 한 번 음주운전, 경찰관 폭행 혐의로 법정 재판을 받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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