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빈, 前 소속사 제기 5억 원 민사소송서 승소
2022. 01.12(수) 12:21
이선빈
이선빈
[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배우 이선빈이 전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선빈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20년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 측은 "이선빈이 전속계약을 위반한 상태로 연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선빈 측 법률대리인은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2018년 8월 객관적인 정산과 증빙 자료를 웰메이드스타이엔티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라며 "이선빈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후 웰메이드스타이엔티 측은 이선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5억 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선빈은 현재 차기작을 검토 중이다.

[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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