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마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비투비 출신 정일훈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 심리로 정일훈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대마)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방조 혐의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렸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2년, 추징금 1억 3300만원 명령이 선고됐다. 이날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날 정일훈에게 징역 2년, 추징금 1억 2663만원을 구형해 원심을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7인의 공모자들과 함께 총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 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일훈은 이 사건으로 인해 지난해 12월 31일 비투비에서 탈퇴했다.
이후 지난 6월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돼 실형이 확정됐고, 이후 정일훈은 실제 대마 구매 및 흡연 횟수가 과다하고 추징금 등 관련 법리를 오인했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후 총 87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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