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다음 달 첫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노엘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1월 19일 오후로 지정했다.
노엘은 지난 9월 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과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노엘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며 불출석했고, 같은 날 구속됐다.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27일 노엘을 구속기소했다.
당시 노엘은 변호인을 통해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밝힌 바다.
그 가운데 노엘에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등 행위가 2회 이상 적발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노엘은 지난해 6월에도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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