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코미디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첫 재판이 진행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병삼 부장판사)는 박수홍이 제기한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박수홍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 6월 22일 친형 부부가 30년 동안 박수홍의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8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박수홍 측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친형 부부가 박수홍 개인 통장에서 무단 인출한 추가 횡령 정황이 발견됐다며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 원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박수홍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검찰에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현재 박수홍 친형 부부 측은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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