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아내인 배우 윤정희(본명 손미자)를 방치했다는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
28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흰물결아트센터에서 백건우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현장에는 백건우와 법무법인 청림 정성복 변호사가 참석했다.
앞서 백건우는 지난 2월 윤정희 동생들의 주장으로 인해 불거진 아내 윤정희를 프랑스 파리에 방치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특히 지난 9월 7일 MBC 'PD수첩'이 방영한 '사라진 배우, 성년후견의 두 얼굴'이 방송되며 논란이 가중됐고, 백건우는 "방송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와 1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정 변호사는 "(윤정희가) 잘 지내고 있다는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드리면 좋을텐데 후견 협회 허락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PD수첩'의 전체적인 문제점은 사실관계 확인을 안하고 보도한 것이다. 백건우는 방송이 나갈 때까지 방송이 제작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PD수첩' 구성의 문제점을 짚으며 "전문가 인터뷰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당뇨약 미복용이나 과다복용 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의사의 인터뷰를 한 것이다. 윤정희 여사는 2019년 5월 1일 파리에 가신 후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혈당 검사를 받고 계시고 당뇨약도 정상적으로 복용 중이다. 당뇨약을 잘 복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뷰를 방영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걸 내보냄으로서 오해 받도록 하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방송에서 나한 신부가 제작진과 함께 윤정희의 집을 찾고, 그를 만나지 못한 거세 대해서는 "사전에 약속을 잡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고, 또한 동네 주민이 나한 신부가 윤정희의 동생과 함께 마을에 오는 사진을 찍어 보내줬다고 밝히며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동거인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 변호사는 "동거인은 월세 1000유로를 200유로로, 80%를 깎아줬다. 구두로 한 게 아니라 알츠하이머 환자 돌봄 동거라는 계약서가 있다. 계약서를 보면 동거인은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동거하며 저녁식사를 준비하고, 식사를 함께하고 저녁 약 복용하게 하고 다양한 활동, TV 음악 독서 대화 등을 함께하며 윤정희 여사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영문으로 적혀있다. 동거인으로서 해야 할 의무가 많고 그 대가로 잘 돌봐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중요한 건 'PD수첩'에서 동생들의 인터뷰를 했으면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문자나 서면으로 (백건우) 선생님께 물어봤어야 하지 않았는가. 전혀 그러지 않고 방영을 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사실"이라고 말했다. 사실 이 'PD수첩'을 보면서 정말 궁금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PD를 만나서 물어보고 싶다. 당사자에게 확인도 안 하고 어떻게 만들었을까"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언중위 제기 조정 먼저 신청한 건 재판으로 가기 전에 조정 절차를 통해 MBC가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조정이 실패할 시 법정 소송으로도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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