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1·이승현)가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 된 가운데, 예상대로 전역도 보류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승리는 지난 달 16일 전역 예정이었으나 이는 보류됐다.
그간 승리는 현역 군인 신분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8월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이와 관련해 승리 측과 군 검찰 측 모두 항소, 승리의 추가 재판도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며 승리의 전역이 보류된 사태다.
앞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승리에 대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 등의 9개 혐의를 다뤘다.
당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승리 사건이 배당됐으나 당시 승리는 2020년 3월9일 강원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를 통해 현역 입대했다. 결국 승리의 재판이 군 검찰 쪽으로 넘겨졌고, 지난 해 9월 공판이 시작돼 1심이 진행됐다.
이에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1억50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증거 채택 후 검토한 결과 승리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공모해 해외 투자자들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가 입증된다고 말했다. 폭행교사, 버닝썬 회사자산 유용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특히 승리가 이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양형 이유였다.
현재 승리, 군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한 가운데 승리의 2심을 향한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승리는 2006년 그룹 빅뱅으로 데뷔했으며 솔로로도 활동했다. 하지만 2019년 초 '클럽 버닝썬 게이트' 얼굴 마담 등으로 지목되며 연예계에서 은퇴한 상태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